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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직무관련성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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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직무관련성 인정된다”

입력
2019.10.25 19:29
수정
2019.10.25 2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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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청 별관식당에 점심식사를 한 후 본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청 별관식당에 점심식사를 한 후 본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 관련 권익위 입장을 알려달라’는 서면질의에 권익위는 25일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 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관련 수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검찰이 즉시 배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ㆍ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과 추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검찰청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10월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며 “검찰총장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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