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또는 청소년이 독감에 걸릴 경우, 환각이나 경련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한 첫 2일간은 환자를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권고가 나왔다. 독감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뿐만 아니라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과다행동과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의 섬망 증상이 나타나 추락사고가 보고된 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과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이후 72시간 내에 증식하므로 초기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지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먹는 약과 흡입 약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한다.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한다.
식약처가 공개한 안전한 독감치료제 사용법에 따르면 소아 또는 청소년이 환자일 경우, 치료제 투여 여부와 관계 없이 발병 이후 2일간은 보호자 등이 환자와 함께해야 한다.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는 물론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호자는 문과 창문을 잠그고, 환자가 이상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편 독감치료제는 백신 대신 사용할 수는 없다. 독감치료제는 독감 예방을 위한 1차 요법인데, 독감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백신접종이 불가능할 때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독감치료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과 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ㆍ자료 항목 아래 홍보물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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