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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한민국 법, 검찰공화국 성벽 넘어설 수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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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한민국 법, 검찰공화국 성벽 넘어설 수 없는 현실”

입력
2019.10.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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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ㆍ현직 검찰 수뇌부’ 고발 사건 영장 또 기각 

 임 검사, 영장 기각 소식 알려진 뒤 SNS 글로 심경 밝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검찰 수뇌부’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된 것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온 24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고발한 검찰 전현직 수뇌부 고발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고발한 검찰 전현직 수뇌부 고발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임 부장검사는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닛에 방치되어 있고, 오늘도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게시됐다는 ‘검찰 자체 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 참고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첫째,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 현실에서 오늘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게시물에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줄임말) 여러분들의 관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이들이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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