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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연말에 농민수당 최대 5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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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연말에 농민수당 최대 59만원 지급

입력
2019.10.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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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이 지역 농어민에게 최대 59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부여군은 지난 9월 제정한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이장이나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채 계속 거주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농ㆍ어업인이다.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넘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하게 받은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어업인은 논과 밭 등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부여 지역 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충남형 농민수당 성격인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45만원)까지 합쳐 최대 59만원을 지원한다.

농민수당은 매년 연말 한차례 지급한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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