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고흥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고흥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5,000원권, 1만원권을 발행했다.
총 25억원 규모로 12월 31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관내 농ㆍ축협에서 현금으로 개인당 월 33만원, 연간 4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구매는 할 수 없다.
군은 6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450여곳을 지정했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살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전액 환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