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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사위원에 ‘군인 출신’ 포함… 5ㆍ18진상위 연내 출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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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사위원에 ‘군인 출신’ 포함… 5ㆍ18진상위 연내 출범하나

입력
2019.10.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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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ㆍP2P 금융법안도 의결… 31일 본회의 처리 예정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 출신’도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ㆍ18특별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일찍 처리되면서 5ㆍ18진상규명위가 이르면 연내 출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으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사위원 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추천 인사가 임명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발의한 것이다. 한국당은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권 전 차장의 경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5ㆍ18진상조사위는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색출 등 5ㆍ18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을 명문화한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개정안’,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 도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1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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