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목숨을 잃은 뒤 일명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의료인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이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과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의사 B씨의 손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A씨를 제지하던 정형외과 석고기사 C씨도 흉기에 팔목을 베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10월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A씨는 수 차례 병원을 찾아와 제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중순 최종 패소했다. 경찰은 A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체포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병력도 조사 중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정확한 범행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국회는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건물 앞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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