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치매 환자용 배회감지기를 추가 보급에 나선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위치와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배회감지기 소지 여부에 따라 발견 시간이 최대 8시간 이상 차이를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오후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치매 환자용 배회감지가 무상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치매환자 사회공헌형 배회감지 1,000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실종 치매 환자를 선정하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눠주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치매 환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견될 때까지 보통 9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배회감지기를 소지할 경우 54분 정도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타임내에 안전확보가 가능하고 투입 경찰 인력과 장비 투입 시간이 짧아져 다른 치안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올 4월 30일 치매 환자 A(78)씨가 실종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어 위치 추적을 통해 15분 만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급된 배회감지기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남부지역 치매환자수는 8만3,805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으로 이중 1회 이상 실종된 치매환자는 8,887명에 이른다. 반면 현재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2,944대 뿐이다. 실종 이력 치매환자 대비 배회감지기 보급률이 33.1%에 불과한 것이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배회감지기 보급 숫자가 적어 치매환자들의 실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이 사회공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실질적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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