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 주엔 수사 마무리 전망
/그림 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뒤 조 전 장관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가적 분열을 초래한 수사도 11월 둘 째 주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월 1일 전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개 소환을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료 기한을 감안,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인 2일 이전에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를 마치고 12일 최종 기한 만료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남은 20일 동안 부부에 대한 수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 교수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검찰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두 자녀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물론 개인용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적시, 인턴증명서 위조의 주체로 조 전 장관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방조 또는 관여한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 확보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이 회사 주식 12만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던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 가량을 이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주식에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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