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논의 때 정경심 14억 투자… 조범동 계획 안 듯
초기 투자금이 WFM 인수대금 쓰인 점도 주가조작 연루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고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긴 검찰이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ㆍ구속기소)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로 더블유에프엠(WFM)를 인수한 과정을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판단 내린 상태다. 여기에 정 교수가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인지 정황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혐의로 구속한다’는 전략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 거액의 돈을 태웠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교수의 회사 내 지위나 투자 시기, 투자금의 흐름을 볼 때 자신의 돈이 이른바 ‘작전’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우선 투자 시기다. 정 교수가 두 자녀, 동생 정모씨와 함께 14억여원을 투자한 시점은 문제의 무자본 인수합병이 막 논의되던 때다.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 등은 2017년 8월 14억여원을 블루펀드에 투자하고 투자 약정금이 100억여원으로 허위 기재된 출자증서를 받는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7년 9월 조씨는 사실상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WFM을 인수한 뒤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했다. 정 교수가 조씨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간 구조다.
정 교수의 초기 투자금이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 WFM 인수대금으로 쓰인다는 점도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산다. 당초 투자금은 웰스씨앤티을 거쳐 익성의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에 투자됐다. 하지만 조씨는 WFM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전환사채 발행 취소, 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 회수 등 거짓 명목으로 횡령해 WFM의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조씨가 집안의 어른이고, 주요 투자자인 정 교수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진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불투명한 투자 흐름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을 처분해야 해 조씨의 추천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정 교수는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코링크PE 설립 직전인 2015년 12월 투자한 5억원 △2017년 2월 동생 정씨와 함께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낸 5억원 등이다. 사모펀드 투자 14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24억여원이 코링크PE 관련회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주가 조작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말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 12만 주가량을 동생과 차명으로 매입한 뒤 동생 집에 주식 실물로 보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자금 흐름에 대해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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