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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법안 이번엔…" 입법 고삐 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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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법안 이번엔…" 입법 고삐 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입력
2019.10.25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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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산업 발전에 꼭 필요하지만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숙원 법안’ 처리를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바짝 고삐를 당기고 있다. 스스로 “최우선 과제”라고 표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보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고객 동의 없이도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금융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융위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현행법 상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해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개정안 통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그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정말 절박한 심정”이라고 사실상 읍소 하기도 했다. 비록 이날 논의는 추후 더 검토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지만, 은 위원장의 이런 시도 덕에 여야 의원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또한 은 위원장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이다.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KT의 자본 투입이 절실한데, 현재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있다.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심사 시 너무 많이 규제하면 인터넷은행 진입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전부 제외하는 건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류된 신용정보법ㆍ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다음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여야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1년 동안 묵혀 있던 상황에선 벗어나 고무적”이라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더 발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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