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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경북도의회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독도 수호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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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경북도의회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독도 수호결의

입력
2019.10.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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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의회청사 앞에서 독도사랑 구호를 외치며 독도수호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의회청사 앞에서 독도사랑 구호를 외치며 독도수호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24일 청사 앞 마당에서 장경식 의장과 조주홍ㆍ박태춘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모여 독도사랑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독도 수호를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10월은 독도의 달입니다’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 의지를 다졌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이 더 노골화하는 만큼 독도를 지키는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도록 경북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는 독도사랑과 수호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2005년에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2008년부터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는 의정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3, 4월에는 일본이 자국 교과서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강력 규탄했다. 6월에는 309회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9월에 또다시 일본이 2019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기술하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경북도민은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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