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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고 말다툼을 한 남자친구를 향해 돌진한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남자친구인 B씨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B씨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자, 집에 찾아가 신고를 취소하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다툼이 있었던 날로부터 6일 뒤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한 뒤 “때리지도 않았는데 112 신고 후 연기를 해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각 공소사실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하면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이전에도 사귀던 남자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문제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부부간 폭력 데이트 폭력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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