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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공정위와 벌인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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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공정위와 벌인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9.10.24 15:06
수정
2019.10.24 1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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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차’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측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을 표기했다. ‘21세기 친환경 시대 단연 최강자’, ‘미래 지향적인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라며 자사의 브랜드와 기술을 광고하는 내용도 내보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인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ㆍ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공정거래소송은 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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