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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위해 임대주택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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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위해 임대주택 지원 늘린다

입력
2019.10.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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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청소년쉼터나 아동양육시설등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ㆍ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주거지원 대상 보호종료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만 임대주택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위기상황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나, 소년원 출원 아동이 입소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을 퇴소한 청소년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은 입소시 거주기간 최초 2년간 임대료가 전액 지원되며, 청소년쉼터ㆍ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 청소년에게는 보증금 지원과 시중 50% 수준의 월세 적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연 1,000호의 전세임대가 지원되고 있지만 매입임대ㆍ건설임대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해 연 2,000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해 향후 6,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ㆍ책상 등 기본 가구가 구비된 주택을 지원하고, 주택물색 도우미가 부동산 계약 전 과정을 돕는다.

여가부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를 통해 퇴소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활동을 위한 검정고시ㆍ자격증 교재비 등 실비 지원도 강화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주거 마련”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쉼터 퇴소 청소년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립 활동에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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