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민주당 의원 “형량 높지 않은 범죄 아니어서 영장 발부한 건 이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영장이 24일 발부된 것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제시한 11가지 혐의를 다 인정해도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영장 발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는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면서 “(정 교수는) 검찰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조범동과 면회가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이 의원은 주목했다. 그는 “검찰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 이득을 봤다고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단기형, 집행유예 같이 형량이 높지 않다”며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할 때는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꺼내 온 것이 증거인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의원은 김 차장이 언론들과 인터뷰 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표현을 보면 항변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게 (정 교수의) 죄명이라면 구속을 할만큼의 범죄 사실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반출한 PC 하드디스크 등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 나중에 항변할 자료를 챙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볼 때 11가지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해도 구속할 사유가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액이 5억 남짓인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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