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진상 규명 실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무관하다”는 전날 대검찰청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센터는 “합수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며 “당시 군검찰이 민간인과 예비역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인과 예비역 수사는 민간검찰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피의자 처분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은 합수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란 논리다.
센터는 이와 함께 “최종수사결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 전문을 공개했다. 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의 수장이라면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수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합수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