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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수감된 장애인 무차별 폭행 혐의, 인권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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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수감된 장애인 무차별 폭행 혐의, 인권위 “수사의뢰”

입력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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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교도관이 수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 3월 B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벌금 30만원을 제때 내지 않아 B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문제의 사건은 수감인 등록 과정에서 발생했다. 교도관 2명이 A씨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다가 그 중 한 명이 A씨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죽어, 개XX”라고 욕하며 상체를 잡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어 교도관들은 A씨 어깨를 발로 누르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해당 교도관들은 A씨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데 A씨가 이에 불응하며 오히려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식의 폭언을 했고, 기동순찰팀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야 태도를 바꿔 절차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씨가 출소 당일 인권위 진정과 같은 내용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찾아 동일한 내용을 상담을 하고, 학대 상담일지에 폭행 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점 △인권위 조사 당시 여전히 폭행 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미뤄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구치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당시 A씨와 같은 거실에 수용됐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한계로 A씨의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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