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건 차별이라고 24일 판단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 일행 4명은 올해 3월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 안내견 2마리와 들어가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 지인은 식당 주인이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들어와라”,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주인은 인권위 조사 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 일행에게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3층에 안내견을 두고 2층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는데, 안내견과 떨어져선 식사할 수 없다고 해 대안으로 안쪽 자리를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A씨 일행이 계속 출입구 자리만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 신고할게요”라고 몰아붙이며 감정을 상하게 해 식당 출입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지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식당 주인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안으로 개가 들어오면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며 안내견을 옥상에 두고 사람만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뿐 안내견 출입은 거부했다. 식당 주인이 해명한 대로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과 한 몸 같은 존재인 점을 감안할 때 식당 주인이 내세운 것들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식당 주인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입을 거부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시장에게 해당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에 이번 사례를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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