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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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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0.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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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의혹, B씨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의혹,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성 글을 남긴 의혹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자동차로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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