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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ㆍ흡입’ CJ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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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ㆍ흡입’ CJ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9.10.24 14:22
수정
2019.10.24 16: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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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씨 석방 후 심경 질문에 “죄송하다”

변종 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뉴스1
변종 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뉴스1

변종 대마 밀반입ㆍ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 카트리지 등을 몰수하고 2만7,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대마 수입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처럼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 앞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전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샤르코-마리-투스(CMT)’라 불리는 유전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도 사지 근육이 위축ㆍ소실되는 CMT병으로 투병생활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6일 구속된 뒤 48일만에 석방된 이씨는 이날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마를 왜 갖고 들어왔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4~8월 미국 LA 비버리힐스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대마 액상을 6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을 지난달 29일 LA에 있는 대마판매점에서 1,000달러를 주고 구입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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