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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외부통제 강화”… 6차 자체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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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외부통제 강화”… 6차 자체개혁안

입력
2019.10.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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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비위검사의 사표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감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섯 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다.

우선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기능을 보장할 예정이다.

감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감찰업무 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선 대검 인권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감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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