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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에 “원칙과 달라,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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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에 “원칙과 달라, 대단히 유감”

입력
2019.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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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 법원 발부사유 조목조목 반박

공수처법 처리 후 선거법 통과 약속 “야당에 확약서도 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지만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칙과 달라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해 증거는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인데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그간 검찰 수사가 과잉, 표적수사라는 논란은 불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설 최고위원은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재판 과정,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결국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설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는) 부인, 또는 부인과 딸의 관계여서 (조 전 장관은) 상황을 몰랐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해법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설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수처만 하고 선거법은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공수처법부터 하는 건 반대라는 생각”이라며 “공수처법은 오는 27일이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선거법은 한 달 뒤인 11월 27일 부의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법 먼저 시작하고 선거법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확약서든 뭐든 써주겠다. 담보를 걸으라면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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