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 법원 발부사유 조목조목 반박
공수처법 처리 후 선거법 통과 약속 “야당에 확약서도 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지만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칙과 달라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해 증거는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인데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그간 검찰 수사가 과잉, 표적수사라는 논란은 불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설 최고위원은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재판 과정,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결국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설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는) 부인, 또는 부인과 딸의 관계여서 (조 전 장관은) 상황을 몰랐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해법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설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수처만 하고 선거법은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공수처법부터 하는 건 반대라는 생각”이라며 “공수처법은 오는 27일이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선거법은 한 달 뒤인 11월 27일 부의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법 먼저 시작하고 선거법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확약서든 뭐든 써주겠다. 담보를 걸으라면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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