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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계엄 문건’ 황교안 관여 논란 조사” 靑 국민청원 3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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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계엄 문건’ 황교안 관여 논란 조사” 靑 국민청원 3만 돌파

입력
2019.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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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혐의 드러나면 관련자 엄벌해야”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계엄의 ‘계’자도 못 들어…가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특검을 청원합니다.”

2017년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번졌다. 관련 청원이 잇따르는가 하면, 청원 동의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22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돼 있음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며 “민군합동수사단과 검찰은 황 대표의 관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 깊숙하게 연루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해 해당 사건은 수사가 잠정 중단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특검을 임명해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황교안 대표의 계엄 모의 등 쿠데타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2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3만명이상이 동의했다. 동의자 수는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군 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황 대표를 포함한 일체의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획책이 사실이라면 그에 관여한 자들에게 사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해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달라는 내용과 황 대표의 관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구속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황 대표의 계엄령 관여 의혹은 한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무사 내부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원본 추정 문건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되는 등 계엄 준비 단계에서 NSC의 역할이 여러 번 강조됐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뒤인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0일 등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황 대표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저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고 얘기해왔다. (문건은) 제게 보고된 바 전혀 없고, 거짓말”이라며 “(당시)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했지만,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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