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MP3플레이어도 금지… 휴대 땐 시작 전 감독관에 맡겨야
오는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자담배의 고사장 반입도 금지된다.
23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플레이어,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도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시계는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 놓도록 한 다음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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