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공포했으나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업체와 법령 해석 차이로 논란을 빚고 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업체에서는 조례 시행 일자에 따라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월 16일 도시계획 조례 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항 일부를 개정했다.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이전에는 건물 허가를 받고 시간 경과 없이 곧바로 설치 가능했던 것을 건물 사용승인 뒤 5년이 지나야 설치하도록 기존의 내용을 강화했다.
시는 개정 조례를 지난달 20일 오전 11시에 시 공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례 효력 발생 시점은 공보에 게재한 대로 공포한 날인 20일 오전 0시부터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반면 업체는 공포한 날은 산입(계산 넣는 것)에서 제외돼 다음날인 21일 오전 0시가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체가 공포일은 불산입한다고 주장한 근거로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조례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시와 업체가 대립한 배경은 지난달 20일 시의 조례 공포와 업체의 건축물 허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다. 앞서 업체는 지난달 18일 익산시 주택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 허가 신청을 했고 이틀 뒤인 20일 허가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20일 조례를 공포했으나 ‘당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 민법에서 규정한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효력은 마땅히 조례 공포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게 맞다”며 “익산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아 그 동안 투자한 토지보상과 설계용역, 사업 지연ㆍ무산 등에 따른 손해 등 40억여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제처와 도 법제협력관 자문과,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과거 종이공보 시절 조례 공포 후 공보가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자공보를 통해 공포하기 때문에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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