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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컨설팅수수료ㆍ부동산임대료… 내년부터 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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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컨설팅수수료ㆍ부동산임대료… 내년부터 공시 대상

입력
2019.10.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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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달 5일 당정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내용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시규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이 공시대상 항목으로 신설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인데도 배당 외 수익과 관련한 거래 내역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40.3%)보다 더 높다. 공정위는 앞서 브랜드수수료 거래내역을 공시 항목에 반영하도록 한 뒤, 이번에 경영컨설팅 수수료, 임대료 등을 추가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지주회사와의 거래는 의무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7월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55%로 높고,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14.1%에 달했다.

지주회사를 구성하는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 손자회사’도 사라진다. 현재는 각 자회사의 출자비율이 같으면 공동 손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한다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 소유ㆍ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시행령은 12월 2일, 공시규정은 11월 12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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