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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사건 7년 만에 ‘위증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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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사건 7년 만에 ‘위증 혐의’ 1심 무죄

입력
2019.10.23 13:37
수정
2019.10.23 18:5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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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셀프 감금’ 논란… 원세훈 재판서“조직적인 정치 개입 없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댓글 공작을 하다 ‘오피스텔 감금 논란’을 벌였던 김하영(35)씨가 관련 사건의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박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할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활동을 인정하는 취지”라며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 전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당인사들에게 발각됐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김씨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약 35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아 ‘감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약 5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쳐 이듬해 4월 김씨를 포함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2017년부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김씨는 사건발생 5년만인 지난해 2월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개입 관련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 것을 위증으로 본 것이다.

1심은 고의성뿐 아니라 함께 댓글작업을 했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공작을 벌였던 6급 파트원들이 상부에서 하달한 ‘이슈와 논지’ 등의 존재를 부인하며 원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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