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현장서 소속사와 합동으로…온라인 몰 판매상품 상표권 침해도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기가수 관련 상품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위조상품 제조, 판매 등 상표권 침해행위도 심해지고 있다.
특허청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대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와 함께 BTS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온ㆍ오프라인에 BTS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하고, 특히 26,27,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콘서트 현장에서는 소속사와 함께 현장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소속사도 BTS 공식채널을 통해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소바자와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허청이 소속사와 BTS 관련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장 주변에서 팔린 팬 상품이나 응원용품들이 정품 아닌 BTS의 상표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한 ‘짝퉁상품’이 많았고, 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BTS 관련 상품을 검색해보면 의료, 모자, 가방부터 문구류, 장신구까지 쇼핑몰 당 적게는 수천건에서 많게는 수십만건까지 팔리고 있지만 상당수가 위조상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30일 BTS소속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ㆍ잡화,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 수천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노트 달력 필통 수첩 등 문구류와 티셔츠 모자 마스크 등 의류, 우산 열쇠고리 등 액세서리까지 광범위한 물품에 BTS상표플 부착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이들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은 상표권자와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케이팝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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