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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아동 음란물 제작ㆍ배포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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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아동 음란물 제작ㆍ배포자 신상 공개해야”

입력
2019.10.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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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진 변호사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근절 어렵게 해’ 

아동 포르노 25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아동 포르노 25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25만건의 아동 포르노를 유통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동의자가 1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아동 음란물을 사고파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미국은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한 번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서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도 “정말 약한 처벌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아동 성 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범죄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셈”이라며 “음란물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나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감형이 남발되면 결코 이 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법률에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최대 10년 정도는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현실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들은 대개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200만~300만원 정도의 약식 명령을 받는다. 스트리밍으로 음란물을 본 경우엔 처벌조차 어렵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신상 공개 청원을 언급하며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손씨의 이름과 나이를 모두 공개했고, 단순 이용자들도 신상 공개가 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손씨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입법의 미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 행위도 (입법을 통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13만9,5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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