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2년 전 1조6,0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을 저질러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간증권 발행이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물산에 대해 4개월 증권 발행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ㆍ반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 1,321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가량 하락했다. 이 탓에 원래 1조251억원 손실로 기록돼야 할 삼성물산의 20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보고서에 1,855억원 이익으로 공시됐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0일이 돼서야 2017년 1~3분기 분ㆍ반기보고서를 수정해 공시했다. 결국 2년 전 투자자들은 회사의 잘못된 재무정보를 보고 투자한 셈이었다.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적지 않아 당초 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및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증선위에 건의했으나 증선위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1단계 경감했다. 삼성물산 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해명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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