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측 “당비 심부름이었을 뿐 대납 아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 측은 당비는 모두 손 대표가 부담했으며 대납한 당원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는 지난 3월 임헌경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이 손 대표 몫의 당비인 2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의 대납이 7번 반복됐다는 게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월 1,000원의 당비라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데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18일 당권파가 주도하는 윤리위원회에 의해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변혁 의원들이 단체로 손 대표에 반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혹이 나오자 손 대표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임 전 사무부총장은 당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직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서 본인이 제때 맞춰 납부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 받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던 동아시아미래재단 소속 개인비서와 임 전 사무부총장 계좌 간 입출금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당비 납부일로부터 약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승호라는 손 대표 비서 계좌로부터 임 전 사무부총장 계좌로 동일 금액인 250만원이 송금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비 납부 심부름을 했을 뿐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이)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언론에 폭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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