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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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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 특별점검 착수

입력
2019.10.22 18:25
수정
2019.10.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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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 뉴타운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 뉴타운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사비 2조원,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건설사가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의 입찰제안서 중 국토부가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저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이주비 등이다.

GS건설은 입찰제안서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를 3.3㎡(1평)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 132조는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ㆍ약속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회사가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3,500만원 이하로 보장하거나 상업시설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10%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점도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이 회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돼 있으며, 실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 전량을 SH공사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세 건설사가 공통적으로 제안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3사 모두 조합원 이주비로 기존 집값(감정평가액 기준)의 70~100%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주비로 집값의 40% 이상 지원시 추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건 불법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분석한 뒤 오는 12월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한남뉴타운 위치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한남뉴타운 위치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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