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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ㆍ이상민, ‘패스트트랙 수사’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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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ㆍ이상민, ‘패스트트랙 수사’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입력
2019.10.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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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수사 중인 검찰에 22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오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 과정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 의원 등은 반대했다.

그러자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채이배 의원을 그 자리에 보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한 상임위원회 강제 사ㆍ보임은 불법이라며 김 의원과 사ㆍ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게도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 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회의 소집을 막으려는 측과 강행하려는 측이 물리력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건들이 고소ㆍ고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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