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수사 중인 검찰에 22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오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 과정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 의원 등은 반대했다.
그러자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채이배 의원을 그 자리에 보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한 상임위원회 강제 사ㆍ보임은 불법이라며 김 의원과 사ㆍ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게도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 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회의 소집을 막으려는 측과 강행하려는 측이 물리력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건들이 고소ㆍ고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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