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은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된다.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날로 늘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여태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환자(감염이 확인되기 전 감염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된 기저귀와 혈액이 함유된 기저귀 등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성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보다 감염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감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ㆍ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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