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은 앞으로 연간 최대 3억원의 이행강재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현재(2억원)의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음달 이후 처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설치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복지부ㆍ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설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중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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