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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 맡은 행정원에 공동저자 자격 준 국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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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 맡은 행정원에 공동저자 자격 준 국책연구기관

입력
2019.10.22 15:48
수정
2019.10.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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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 분야 출연硏 운영 실태’ 보고서

감사원
감사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윤리 규정에 명시적 저자 결정 기준이 없어 부당한 저자 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탈자 수정을 맡은 행정원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감사원은 22일 ‘경제 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 실태’ 보고서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3년간 발간한 455개 연구 과제의 저자 표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기’란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실질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험과 조사 등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원은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 윤리 규정에 저자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연구과제별 기여도 작성 기준’이나 ‘실질적 업적’의 기준이 없어 내부 관행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저자가 표기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2016년 KDI의 한 연구에 총괄로 참여해 참여율 50%를 인정 받은 전문위원은 공동저자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난해 또 다른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해 참여율 1%를 인정 받은 행정원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세연의 전문연구원은 3년 간 매년 자신이 전체를 집필한 연구보고서의 공동저자에서 제외됐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KDI와 KIEP, 조세연 원장에게 연구 과제의 저자 결정과 기여도 작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 소속 기관의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을 수행한 연구원들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KDI 등의 대외 활동 규정에 따르면 외부 강의나 자문 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DI와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4개 기관 직원 237명이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1,269건의 대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9억5,80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각 기관장에게 미신고 대외 활동을 한 관련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대외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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