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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수사 경찰, 부산지검 압수수색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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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수사 경찰, 부산지검 압수수색 재시도

입력
2019.10.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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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지난달엔 검찰이 영장 기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ㆍ사법연수원 30기)의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올해 4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경찰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감찰 자료를 검찰이 건네지 않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이 고발한 사건 수사를 비교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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