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ㆍ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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