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400여차례 무단 통과해 100여만원에 이르는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불제 신용카드를 삽입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자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10만3,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약 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416회에 걸쳐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해 그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취득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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