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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 ‘자식 건너뛰고 손주 증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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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 ‘자식 건너뛰고 손주 증여’ 2배 증가

입력
2019.10.22 11:24
수정
2019.10.22 19:4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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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대 생략 증여 4조8000억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 현황. 김두관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 현황. 김두관 의원실 제공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재작년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조부모가 증여한 재산 가운데 35%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손주들이 받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총 증여가액은 1조4,829억원으로 2013년(7,590억원)보다 9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이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30%의 가산세가 붙지만,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최대 세율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를 한 차례 건너뛸 수 있어 부유층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규모는 4조8,439억원이었다. 이를 증여재산 종류별로 구분하면 토지가 1조6,346억원(33.7%)으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1조2,822억원ㆍ26.5%), 건물(9,834억원ㆍ20.3%), 유가증권(7,335억원ㆍ15.1%) 순이었다.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자산의 35.7%인 1조7,311억원은 강남 3구 거주자들이 증여 받았다고 신고한 자산이다. 강남3구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은 금융자산이 5,301억원(30.6%)으로 가장 많고 토지(4,713억원ㆍ27.2%), 유가증권(3,580억원ㆍ20.7%), 건물(2,927억원ㆍ16.9%)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을 몇 억원씩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 및 주식 증여는 재산을 증식할 뿐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가 2017년 기준 66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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