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재직 중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의결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부는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해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해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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