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주꾸미 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불법 낚시영업이 횡행하고 있어 낚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영업을 한 A(51)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1인당 8만원씩 받고 자신의 레저보트(4.32tㆍ230마력)를 이용해 선상 낚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영업의 경우 안전장비와 시설물이 미비하고, 출입항 신고 의무도 없어 승선원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승객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해양사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정식 신고된 낚시어선에 승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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