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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ㆍ대마 흡연’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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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ㆍ대마 흡연’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2 09:52
수정
2019.11.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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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9월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9월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49)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양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 카트리지와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인 에더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양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으나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이달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짐검 등 국정감사에서 홍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홍 전 의원 딸은 위험성이 큰 마약을 많이 갖고 있어 고민 끝에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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