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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 1만523원… 전년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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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 1만523원… 전년비 17.1%↑

입력
2019.10.22 07:59
수정
2019.10.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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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에 적용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노원구는 ‘2020년 시간당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7.1%를 인상한 1만523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9만9,307원이다. 이는 2018년 생활임금 월 187만6,820원보다 32만2,487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급여 179만5,310원(209시간 기준)보다 40만3,997원 많다.

구는 지난달 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노원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 생활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을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2014년에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생활임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약 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인상되면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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