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회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6분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대사관저의 담벼락을 넘다 체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대진연은 이날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회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폭언과 신체접촉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석방 탄원서에서 “미 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간 대학생들의 요구는 정의롭고 정당했는데 그런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적인 연행과 강경 대응,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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