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11개 범죄 혐의 적시… 조국, 최소 4개 혐의 연루 가능성
檢, 정씨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국 직접 조사 불가피” 입장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수사의 최대 분수령일 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한 전망이다. 검찰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11가지 혐의로 정리해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이 가운데 최소 4가지 혐의는 조 전 장관 연루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총 11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해서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 이후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막바지에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뇌종양 및 뇌경색 질환을 주장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영장 청구 직전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별도의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검찰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다. 검찰로서는 기소 전 20일의 수사 기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와 혐의를 확보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정점에 도달한 분위기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과 상관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서울대 인턴 의혹에 대한 공범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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