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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청구한 검찰, 조국 소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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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청구한 검찰, 조국 소환만 남았다

입력
2019.10.21 18:04
수정
2019.10.21 23:4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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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11개 범죄 혐의 적시… 조국, 최소 4개 혐의 연루 가능성

檢, 정씨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국 직접 조사 불가피” 입장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류효진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류효진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수사의 최대 분수령일 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한 전망이다. 검찰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11가지 혐의로 정리해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이 가운데 최소 4가지 혐의는 조 전 장관 연루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총 11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해서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 이후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막바지에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뇌종양 및 뇌경색 질환을 주장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영장 청구 직전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별도의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검찰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다. 검찰로서는 기소 전 20일의 수사 기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와 혐의를 확보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정점에 도달한 분위기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과 상관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서울대 인턴 의혹에 대한 공범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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