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있었다면 조국 수사 못했을 것”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강행을 예고하자 이에 맞서 자체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는다. 현행법(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못박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체 개혁안에는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법무부나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퇴직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해 후보추천위를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여권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올인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제2의 윤석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이들로 공수처장과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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