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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영장… 정치권은 간여 말고,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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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영장… 정치권은 간여 말고,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라

입력
2019.10.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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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때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초의 ‘수사 원칙론’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청구한 정 교수 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11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주식 차명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의 혐의, 검찰 수사 이후 컴퓨터 반출 등 증거위조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정점을 향하고 있는 이번 수사의 변곡점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일 수밖에 없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개혁 요구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조 전 장관 수사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 명분을 쌓았느냐가 관건이다.

법원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 등이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판단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몫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정치권도 법원을 흔들려는 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 영장 청구 직후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사법부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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