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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야’ 주술의식하다 20대 여성 사망… 무속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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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야’ 주술의식하다 20대 여성 사망… 무속인 영장

입력
2019.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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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행위를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무속인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부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쯤 군산 금강하구 둑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2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로 자택에 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시신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붉은 물질이 부적에 글씨를 쓸 때 등 주술행위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부검 결과 B씨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불을 쬐거나 목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의 부모는 옆에서 딸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던 B씨의 부모는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주술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술행위를 했을 뿐이다. 사망에 이를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의 부모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무속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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